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하동군, 대우조선해양 배상금 일부 돌려받아

2022-09-23

남경민 기자(south)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하동군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갈사만산단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갈사만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우조선해양에게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884억 원 중 183억 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을 고려해
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은
갈사만산단 조성사업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하동군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8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