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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적조주의보 전면 해제..양식수산물 피해 없어

2022-09-30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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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남해군 해역을 시작으로 도내에 발령된 '적조주의보'가 32일 만인 9월 30일 오후 2시부로 해제됐습니다.

경남도는 적조주의보 기간과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이어진 고수온 기간,
도내 양식수산물 피해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은
적조 발생 초기 초동대응을 위해
남해군 해역에 황토 55톤을
선제 살포하고
SNS를 통해 어업인들과 모니터링 결과를
소통하는 등 예찰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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