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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38% 확대

2023-02-01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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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삼천포 항의 선박속력 제한구역을 확대합니다.

경남도는 1일,
경상남도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을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천포항은
기존 선박속력 제한구역에서
38% 확대된
7,636 제곱미터에서
선박의 속력이 10노트로 제한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개정으로
선박의 고속운항 예방과
해양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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