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행정 독립성 침해" VS "정당한 요청"
지역현안 질의를 통해 대책마련 요구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정질문과 의견 개진을 위한 5분발언까지, 모두 도의원의 권한이자 책무 중 하난데요. 최근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와 도의회의 의견차가 팽팽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동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상투적인 답변 문구.
이해관계나 여러 제약으로
사업 집행을 좀 더 면밀히 봐야한다는
의도지만
의회 입장에선
집행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도와 도교육청에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의
처리 과정을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배경입니다.
▶인터뷰 : 유계현 / 경남도의회 부의장
집행부에서 이행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의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진행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리고 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상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보고 의무화 조친데
반발은 거셉니다.
당초, 의원에게 대면보고를 골자로 하는
계획이 집행부로 전달됐지만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대로
'의원 요청시 전문위원실 협의 후 보고'로
내용은 다소 완화된 상태.
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접근' 이라는 날선 반응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도의회의 명백한 '월권행위' 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기룡 / 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위원장
개별 위원회 요청에 따라 보고를 한다는 걸 명문화한다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 갈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뿐 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요구주쳅니다.
[CG 1 in]
현 지방자치법에선
의원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CG 2 out]
이 같은 이유로 노조는
도의회의 조치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한진희 /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자료 제출의 요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
반면
이 같은 조치 보고 의무화 움직임은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추세에 맞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민병익 /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을 (의원이) 물어보는 것이고 답변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정 부분 조례로써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화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이라는
충돌 속에
당분간 이 문제를 두고
경남도와 의회의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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