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를 알려드립니다.
-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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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방송은 시청자의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며,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제안하고,
지역채널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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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서경방송 가시청권내 지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시청자위원회는 사업권역내 소재 학계, 연구계, 법조계,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언론, 기관, 소비자단체 등 지역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시청자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 3.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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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분기별 1회로 진행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2이상의 동의를 구한 서경방송의 요구로 소집된다.
- ②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서경방송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처리에 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차기 회의시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한다.
- 4.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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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행사, 이슈 등)이 방송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제안하고 참여
- 상시 소통제도 마련 (담당직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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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여부
-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지역정보의 객관적, 공익적여부 및 허위과장이 있는지 여부 등
- ③ 당사 진행 사업이벤트에 대한 의견 제시
- ④ 당사 상품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A/S 등)
- ⑤ 시청자 선택권 및 시청자 보호 노력
- ⑥ 정기,수시개편, 채널 및 상품, 요금다양성, 가입,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화질 등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등
- 5. 임기
- 시청자위원의 임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 6. 회의 진행
- 시청자위원회 회의 진행은 위원장(부재시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회의 준비 및 답변 등의 업무는 서경방송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