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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채널 편성규약 지역채널 편성규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방송은 지역채널 운영 목적에 맞게 편성규약을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서경방송 지역채널의 운영 목적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올바른 편성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채널의 편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방송법 제4조 4항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며, 지역채널 운영 목적을 실천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및 지역방송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역채널 편성 기준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거나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편성책임자”라 함은 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방송제작자”라 함은 지역채널의 모든 보도와 편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를 통칭한다.
5. “편성위원”이라 함은 편성위원회의 취재 및 제작 책임자 측과 실무자 측 위원을 말한다.
제3조(편성의 독립성)
1. 내부 편성위원회의 편성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2. 지역채널의 편성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직, 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방송발전과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운영한다.
제4조(편성의 기본원칙)
1. 방송의 보편적, 기본적 원칙들을 준수한다.
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높인다.
② 진실에 기초한 유익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지역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한다.
③ 성, 연령, 지역, 계층, 인종, 민족 간의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한다.
④ 다양한 계층과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대와 요구를 공정하게 수렴한다.
⑤ 지역화합과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⑥ 지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한다.
⑦ 깊이 있는 교양, 건전한 오락을 제공해 시청자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2. 서경방송 지역채널 편성 방향 설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편성방향]
① 팩트체크 된 언론 정보, 보편적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콘텐츠 송출
②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힐링 콘텐츠 제공, 송출
③ 편성 개방을 통한 지역민(단체) 직접 제작 콘텐츠 송출 등
[편성기준]
①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방송심의, 광고심의, 재허가 이행계획 등에 따름
② 24시간 운영, 05시 30분 방송 시작, 심의규정 고지
③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비율 준수
④ 지역채널 뉴스 정시 송출 : 오전뉴스, 오후뉴스, 저녁뉴스, 주말뉴스
⑤ 일부 띠편성 및 정규물 본 방송 시간 준수 : 6mm 우리가 간다 등
⑥ 계약된 프로그램 횟수 및 시간대 정시 송출
⑦ 지역의 이슈, 지역민의 관심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소재 및 주 시청자층 선호 프로그램 위주 편성
⑧ 초방 후 본방 포함 1일 3방, 24시간 내 동회차는 본 방송으로 집계
⑨ 띠편성 프로그램 외 한 주간 동시간대 편성과 같은 재방송 지양
⑩ 자체제작과 외부제작 편성비율은 7:3 또는 6:4 사이 유지
⑪ 지역채널 전체 제작/편성물 포함 초방비율은 30% 내외 유지
⑫ 재난특보 방송, 특집 생중계, 지역뉴스 우선 편성
위 내용은 [별첨]편성업무매뉴얼 중 <3.편성방향 설정 및 기준>의 내용과 동일하고 상세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한다.
1. 서경방송은 방송 제작, 송출 업무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방송의 보편적,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2. 편성위원회는 지역채널 편성 운영을 위한 주간 편성회의 참석자와 동일하다.
제7조(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편성위원회는 방송기획, 제작, 보도 부문 실무 책임자와 편성 담당자로 구성한다. (편성책임자, 방송기획 실무책임자 및 편성 담당, 보도 실무책임자, 기획보도 실무책임자, 제작 실무책임자 등)
2. 편성위원회는 방송기획 편성 담당의 진행 책임으로 주간 단위로 차주 편성 일정과 콘텐츠 내용을 공유하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의 편성 안을 확정 짓는다.
3. 위원은 일반적인 편성 외에 심의, 규약, 제작 환경 등 방송 업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짓는다.
4.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① 지역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훼손
② 편성 및 제작 과정에서의 자율성 침해
③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④ 편성 및 제작 과정에서 이견이나 분쟁 발생
⑤ 기타 편성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제8조(회의개최 및 결과 처리)
1. 편성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과반수 참석 불가 등 일정 조정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회의 및 의견취합 과정을 대체한다.
2. 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물을 차주 편성표에 적용하여 내부 공식결재를 진행하며 결재 결과는 해당자 및 구성원들에게 공지한다.
3. 주간 편성 외의 공지사항들은 방송제작자들에게 즉시 공유하며 필요 시 사내 게시판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9조(편성규약의 준수)
1. 편성규약은 회사의 지역채널 방송제작, 운영 업무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방송기획 실무책임자와 편성 담당은 필요에 따라 외주 제작 의뢰 시 서경방송의 제작지침과 편성규약을 사전 고지하며, 외주사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제10조(편성규약의 개정)
1. 방송법 및 지역채널 운영 목적 변경 시 편성규약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다.
2. 편성규약 개정은 방송제작 구성원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고 편성위원회를 거쳐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