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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상담원 연락가능 시간은 09:00~18:00 입니다. (TEL 055-740-3001)

상품번호이동서비스
번호이동서비스
구분 개인고객 법인고객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법인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신청방법 케이블 방송사 고객센터, 직접방문 접수 케이블 방송사 고객센터, 직접방문 접수
접수유형 서류접수 및 전화접수 서류접수
번호이동 수수료 2,000원/번호 (부가세 포함) - 일반 : 4,400원/번호 (부가세 포함)
- 구내교환전화(DID) : 46,200원/회선 (부가세 포함)
  • - 번호이동 신청을 하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시내전화 해지절차 불필요
  • - 요금체납자(1개월 이상)는 번호이동 불가
  • - 번호이동 완료 후 6개월 이내 재이동 불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따른 고객 안내문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따른 고객 안내문
1. 연관상품 및 결합상품 해지 안내
번호이동시 시내전화와 연계되어 판매되던 상품(연관상품)이 있으면 번호이동 관리센터에서 해지 확인전화를 드립니다.
또, 결합상품은 약정기간 만기 전이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설비비 반환 및 지로 단독청구 안내
설비비형 KT 전화인 경우 고객님께 설비비가 반환됩니다.
전화에 합산 과금되던 서비스는 지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통화권 준수 안내
이용자는 시내전화 통화권을 준수해야 하며, 통화권 이탈시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수신 시 발신자 요금 안내
시내전화 가입자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게 통화할 경우, 번호를 기준으로 통화권에 따른 시·내외 요금이 적용됩니다.
5. 정전시 통화 제한 및 긴급통신 안내
인터넷전화는 정전시 통화가 안되며, 이사할 경우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사업자에 신고하셔야 119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됩니다. 연관상품 및 결합상품 해지, 설비비 반환 및 지로 단독청구, 통화권 준수, 수신 시 발신자 요금, 정전시 통화제한 및 긴급통신 관련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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