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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일부 집합금지 해제

2021-05-10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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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방금 보신 것처럼 진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최근 들어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명 안팎으로 나오던 확진자는 이제 5명 안쪽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여) 진주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한 달 동안
진주지역 확진자 수는
모두 354명입니다

(CG) 지난달 10일,
진주 지인 모임이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20일 통영 식품공장 관련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진주시는
잠깐 멈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CG) 일단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한풀 꺾인 상황.
하지만 진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변이 바이러스 전파 사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7.5명으로 경남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됩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또한 우리시 인근 동일 생활권의 지자체에서도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전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거리두기는 유지되지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과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는데,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지며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좌석 수 20% 이내 대면예배가 허용됩니다.

(CG) 다만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남아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 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오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천지역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여전히 유지 중인만큼
이용자들이 가까운 진주를
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점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이는 인근 지자체의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진주시는 또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 상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는 모범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위반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을
감염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점검빈도를 조정하는 등
지도점검 방안 개선에 나섰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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