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체험학습 취소..아이들 울리는 '노란버스법' 해결되나
(남)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노란색 통학버스'를 타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학기 전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도 나오는 중인데요.
(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가부가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CG]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가정통신문입니다.
올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취소한다는 내용인데,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경우
현행법령을 위반하게 되기에
취소를 결정했다는
공지가 담겼습니다.
/
현행 법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일명 노란버습니다.
[CG]
노란버스에는
노란색 도색과 함께
하차 확인장치,
점멸 표시등
어린이용 좌석과 안전띠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
보통은 등하교시간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학 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도
노란버스를 이용해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도 이에 따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히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선
혼란이 생겼습니다.
체험학습용으로 계약한
전세버스는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데다
급하게 노란버스를
추가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선 학교들의
체험학습 취소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
교육부와 경찰청에선
이번 학기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도의회 교육위에서도
노란버스와 관련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재욱 / 경남도의원
1:43:27 ~ 1:43:45
노란버스법 위법 소지가 있으면 도보로 체험학습을 시키든지, 초청 이벤트를 하든지 발빠르게 방침을 주셔야지 '알아서 하라'고 책임회피하듯이 말하면 학교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 인터뷰 : 박시동 /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1:45:53 ~ 1:46:08
지금 현재 경찰청과 교육부가 정상적인 현장학습 추진을 위해서 법령 개정 뿐만 아니고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 맞추어서 학교가 빠르게 현장학습 관련해서 정상화 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결론에 따라 교육당국의
대응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버스업계 등에서
본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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