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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 지원

2023-02-02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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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오는 13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과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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