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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경남에도 '로스쿨' 생기나..법전원 개정안 발의

2024-11-01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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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은 인구 3백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이 없습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25개 대학, 2천 명의 정원이 법률에 명시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1광역단체 1로스쿨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경남 법전원 설립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인구 3백만 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이 없는
경상남도.

지난 2008년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 추진 당시
경남도에선
경상국립대 등 2곳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선
로스쿨 졸업이 필수기에
지역의 우수 인재가
유출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인터뷰]
이재석, 경상국립대 법학과
"가까이는 부산 동아대라든가 멀리 나가신 분들은 제주도,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경상남도의 인재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 법조계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다만 로스쿨 유치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TF팀을 발족해
법전원 유치를 위한
실무 회의를 이어왔고

또 도의회에서는
경남 법전원 설립
대정부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16년간
변동은 없었습니다.

[CG]
이런 와중에
최근 박대출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법전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전화 인터뷰] (하단 사진)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
"우리 경남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는 두 번째로 많고 또 제조업의 중심인데도 인구 3백만 이상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주면 좋겠지만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우리 경남도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위해서 먼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불균형, 바로 잡아보자..."

전국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법과대학이라는
단과대를 유지해 온
경상국립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은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한 법률 서비스 충족을 위해선 지역에 법조인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에 정주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전국 25개 법전원의
전체 정원 2천 명 중
연간 발생하는
중도 탈락률은 3%가량.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 없이도
상시 결원 인원을
신규 정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 법전원 설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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