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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후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50만 원 구형

2021-07-23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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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 진주시의원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시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시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식당에서
당원과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37만 원 정도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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