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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도의원 "하동시장 소송 갈등, 상인 재산상 불이익 없어야"

2021-10-12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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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하동공설시장 상인과 하동군 간의 소송 갈등과 관련해, 행정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훈 도의원은 12일
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하동공설시장 상인과 하동군간 시장
소유권 재산권 소송에서
상인들이 최종 패소했다"고 전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떠나
시장 상인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40여 년 전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진행된
하동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상인과 하동군의 소송의 발단이 된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 신뢰가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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