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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또 부결

2021-10-18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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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시의원이 대표로 공동 발의한 '진주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지난 231회 임시회에 이어 또 부결됐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는 18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지난 7월 첫 심의 때와 같이
상위법 위반과 기존 법령 중복성,
강제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진주시는
관련 조례안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류재수 시의원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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