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섹션R) 생생영농소식 - 2022년, 농어업인수당·농지원부 개편 추진

2022-01-12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2022년 임인년에는 농업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농어업인수당이 지급되며,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바뀌는데요.
(여)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도 완화됩니다. 생생영농소식, 경남도농업기술원 허성용 홍보팀장입니다.

【 기자 】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가 적지 않은데요.
농업분야에서도
'농어업인 수당', '농지원부 개편',
'농지연금 가입완화' 등
주요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 지원합니다.
도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의 경우
인당 각각 30만 원 지원됩니다.
또한, 만 19~4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육아·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바우처를 9개월 동안
자부담을 포함하여
월100만원을 지원합니다.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뀝니다.
작성 대상 농지는
기존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농지도 작성이 가능하고,
농지원부 관할 행정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사과와 배의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되면서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도록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벼 보급종을
기본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전국단위 신청이 이달 28일까지이므로
품종별 특성을 확인하고
필요량을 해당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합니다.

시설하우스는
해뜨기 전에 1~2시간 정도
예비 가온하여
햇볕을 충분이 받을 때
광합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가 진 후 4~6시간 정도는
동화산물 전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약간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전류가 끝난 뒤에는
작물생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낮은 온도로
호흡에 의한 양분 소모를
줄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소식이었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