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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방자치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2022-01-14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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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여)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공포된지 1년 만인
지난 13일 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숙원이
실현됐다는 점입니다.

[C/G-1]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왔고
모든 지방의회에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경남도 등 일선
지자체는 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
확대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깁니다.

▶ 인터뷰 : 하병필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지난 11일)
-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이 혁신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면"
▶ 인터뷰 : 하병필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지난 11일)
-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1h 10' 30" / 1h 11" 10"]

[C/G-2]
개정법 시행으로
주민이 직접 지자체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되는 등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권를 확대하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

다만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의회 사무국의 경우
전보나 승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민조례발안제의 경우
좀 더 서명인수를 줄여야
실효성이 갖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석만 / 동서포럼 공동대표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에 따라서 조례안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숫자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고 / "
▶ 인터뷰 : 정석만 / 동서포럼 공동대표
-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횡적 이동이나 수직적 이동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04 39 11 11 / 04 41 28 03]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 투명성과
지자체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지방의회 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설치돼
의회 권력을 견제할
단체가 생깁니다.

또 규정이 없던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구성이
명문화돼 시군의 경우
올해 지방선거로
단체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
20일 범위 내 15명 이내의
인수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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