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지방자치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남)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여)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공포된지 1년 만인
지난 13일 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숙원이
실현됐다는 점입니다.
[C/G-1]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왔고
모든 지방의회에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경남도 등 일선
지자체는 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
확대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깁니다.
▶ 인터뷰 : 하병필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지난 11일)
-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이 혁신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면"
▶ 인터뷰 : 하병필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지난 11일)
-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1h 10' 30" / 1h 11" 10"]
[C/G-2]
개정법 시행으로
주민이 직접 지자체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되는 등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권를 확대하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
다만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의회 사무국의 경우
전보나 승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민조례발안제의 경우
좀 더 서명인수를 줄여야
실효성이 갖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석만 / 동서포럼 공동대표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에 따라서 조례안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숫자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고 / "
▶ 인터뷰 : 정석만 / 동서포럼 공동대표
-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횡적 이동이나 수직적 이동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04 39 11 11 / 04 41 28 03]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 투명성과
지자체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지방의회 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설치돼
의회 권력을 견제할
단체가 생깁니다.
또 규정이 없던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구성이
명문화돼 시군의 경우
올해 지방선거로
단체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
20일 범위 내 15명 이내의
인수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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