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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2-01-18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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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남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백만 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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