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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앞두고 사전 절차 돌입

2022-09-12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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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사천시가 사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적립된다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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