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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09-20

김성수(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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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가재정 적자 비율의 법적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모두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 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GDP의 -(마이너스)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관리재정수지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다만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시에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채무는 우리 아들·딸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미래 빚"이라며
"나라 빚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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