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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2023-05-31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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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 소유자의 건출물분 재산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 초과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로
최대 75%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올해 말까지 소유 건물 소재
시군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임대인 1,200여 명이
6억 8백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65억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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