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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복직 후 또 면직.."위법한 처분"

2024-12-02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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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계약제 전환 거부를 이유로 시작된 진주보건대와 교원간 부당해고 다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결정으로 해당교수에 대한 임용이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한달도 되지 않아 학교측이 면직 처분을 내렸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처분을 다시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면직과 파면, 재임용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주문.

진주보건대학교와 소속 교수간
근로관계를 놓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동안 내놓은 결정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학교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복직을 명한 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7월
해당 교수에 대한 복직조치가
이뤄졌지만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위원회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또 다시 청구인, 그러니깐
교원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학교측과 교원간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G1 in]
당시 학교측은 특정 학과
소속 교수들에게 계약제
전환을 요구했고

이에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이뤄진 것.

법적공방 끝 학교측의 패소로
처분은 취소 됐지만
학교는 다시 해당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CG1 out]

[CG2 in]
파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재임용 심의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학교측은 해당 교수의
소속학과인 관광과가 과원에
해당한다며 전공전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전환서 미제출을 이유로
학교측이 재임용 거부를 통지했고
이 역시 법원이 교원의 손을 들어주며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CG2 out]

정상 출근을 기대했던
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은
20개월 자택대기.

법원은 이 역시 위법하다며
학교측에 처분취소를 명했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져온 법적공방 과정속
사실상 지속적인 해고조치를 행한
학교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10;00;29;13 + 10;01;29;11
▶인터뷰 : 유종근 / 진주보건대학교 해직교수
2015년도 부당한 면직처분을 받고 그해 또 파면처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참 충격이 컸습니다. 대학에서 이젠 좀 그만하시고 학교에서도 저를 괴롭힐 만큼 괴롭혔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교육부의 판단, 정부의 판단을 좀 잘 존중해서...
//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임용과 면직을 반복하는 대학측
행태에 대한 비판과

관리 주체인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상황.

▶인터뷰 : 김용국 / 진주보건대학교 부당해고 교원 복직 대책위원장
(교육부가) 제대로 개입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진주보건대측은
법률적 검토에 기반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는
복직조치를 하거나
불복하는 행정소송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입장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09;30;59;01 + 09;31;11;15
▶현장씽크 : 진주보건대학교 기획처 관계자
향후 진행 방안에 대해선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검토 중에만 있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복직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든지...
//

10년동안 복직과 면직을
반복하며 이어져온 진주보건대와
교원간 법적다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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