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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

2021-11-22

김성수(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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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이 2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동호회 모임에서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서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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