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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여성, 징역 30년 선고

2022-01-13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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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해 남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여)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사건인데요.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캄캄한 새벽,
구급차가 아파트 안으로
급히 들어옵니다.

차가 멈추자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뛰쳐 나옵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 남해에서
중학생 딸이
의붓어머니에게 폭행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 의붓어머니인
40대 여성 A씨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3일,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OUT]

[CG]
또 A씨가 의붓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분노를 표출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OUT]

반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심 형량이 적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일반 살인죄와 별다를 것 없는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하나의 판례가 되어서 앞으로 참혹하고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이 이상의 높은 형량을 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인이법이 첫 적용돼 눈길을 모은
남해 의붓딸 폭행 사망 사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케팅과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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