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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달라지는 세법..'절세테크' 하려면

2022-01-13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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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여)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미리 챙겨야 '절세테크'가 가능한데요. 정부가 올해, 추가소득공제는 늘리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세무당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최재봉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 60만 4천 명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중"
▶ 인터뷰 : 최재봉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인원, 시설운영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만 6천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 인터뷰 : 최재봉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율도 주목해야합니다.

[C/G-1]
올해는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보다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C/G-2]
예를 들어
의료비와 취학 전 아
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C/G-3]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p 상향 조정된 점과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상품 대여 종사자나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는 점도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입니다.

이밖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 이하로 통일된 점,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점도
체크포인틉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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