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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이통장 연수 위법 논란 종지부..반응은

2022-07-04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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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코로나19 확산 당시 진주시가 이통장단 제주도 연수를 보내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여) 최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동안의 과정과 판결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11월 진행된
진주 모범 이통장단 제주 연수.
이통장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지면서
책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남도는
단체 연수를 자제하라는
도 지침을 무시하고
공무원 품위를 손상 시켰다며
진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을 징계 사유로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관련 공무원 5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3명은 견책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도의적 책임에 공감해
지역민에게 사과했지만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던 것.

완화된 거리두기 1단계에서
제주연수를 진행했고
담당 공무원들 역시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화INT]당시 징계 공무원(음성변조)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고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심적인 부담감과 죄인이랄까... 본의 아니게 잘못된 그런 시선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여 소송 끝에 재판부는
징계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재판부는 당시 방역 관리대책이
단체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한 만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를 문제 삼아
징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통장 연수가 윤리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직무의 청렴.공정성이 손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미정 /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부지부장
-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을, 가지 말라는 기간은 피해서 나름 계획을 세워서"

▶ 인터뷰 : 김미정 /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부지부장
- "했던 건데, 단지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를 준다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이번 판결로 진주 이통장단
연수 책임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진주시민 500여 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주장의 근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난 만큼
사실상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진주시가
앞으로 행정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전윤경 / 진주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 "판결문을 봤는데 지난 진주시민들이 소송했던 판결 내용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앞으로 진주시가"

▶ 인터뷰 : 전윤경 / 진주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 "그런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그 당시 시민들의 분노를 기억하고 더 성찰해가면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통장 연수 논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없음으로
1년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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