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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여자친구 폭행·스토킹 30대 집행유예

2022-06-27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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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40여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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