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타임용) 병무청, 산청 등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하동군,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남 등 3개 시·도에 대해 현역병 입영일자 등이 연기되고 예비군 동원훈련 등이 면제됩니다.
병무청은
산청군과 하동군,
경남도 등 거주자 가운데
병역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병역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경우에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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