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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영제 의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2023-02-09

허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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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보다 20만 원 정도 줄어든 건데요.
(여)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하 의원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며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사천과 남해, 하동 등
지역 사무실에서 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회의원.

지난달 12일 열렸던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직접 주관한 점'을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하영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20만 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CG]
재판부는
문제가 된 집회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하 의원 본인의 선거가 아닌
대선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
참가자가 모두
국민의힘 당원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하 의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숙지가 미비했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선
하 의원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 하영제 /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뿐만 아니라 선거종사원, 우리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직원들에게도 제가 주의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또,
항소 의사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하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사무국장들에게는
각각 3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S/U]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하영제 의원.

일부 부담이 덜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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