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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강요 멈춰야" 보복성 인사 주장

2024-06-25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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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행정실장만 처벌을 받으며, 관리자 선임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주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이 관리자 선임을 거부해 오고 있는데, 최근 부임 6개월 만에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가 났습니다. 이 행정실장은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30년 넘게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성곤 씨.

김 씨는 올 1월 1일 자로
진주 정촌초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행정실장을 선임하려 했고,
김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진주교육지원청은
김 씨를 6개월 만에
또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 조치했습니다.

김 씨는
보직기간도 채우지 않은
이례적인 조치라며
선임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곤, 진주 정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공무원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6개월 만에 인사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유에 대해) 짐작은 됩니다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충격적인 조치라고 보고요."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
공론화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사고 책임을 놓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행정실장만
처벌을 받은 겁니다.

김 씨는 이 사고 이후
5년째 행정직원들과
학교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관리자 선임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인사 조치가 났다는 겁니다.

[CG]
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전보 조치에 대해
진주 관내 유·초·중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장에게 있으며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
내부갈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위한 조치이지,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는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들며
교육청에선 강요를 그만두고
현장의 고충을 들으며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소방안전원을 통해
관리자 선임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손덕상, 경남도의원(김해8)
"교직원 단체랑 학교 공무원 단체랑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학교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할 것인지 행정실장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이 나온 시점, 그 이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며
부임 6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받은 김성곤 씨.

김 씨 사례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학교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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