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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해상풍력단지 조성..남해-통영 해상경계 갈등 '첨예'

2024-06-25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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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구들여 인근 해상에 풍력단지 건설을 둘러싼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상경계선을 두고 지속됐던 남해군과 통영시 두 지자체간 법적 다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동엽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수년 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해상 풍력단지 조성사업.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
경계면 동쪽 부근이
사업 추진지였는데,

남해군 어민들은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황금어장이라 평가받는
해당 해역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불가피 하다며 사업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한 업체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지반조사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통영시에 요청했고

이를 시가 허용하면서
업체는 지반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은 격화됐습니다.

사업 진행과 별개로
두 지자체간 해상경계
다툼으로 사안이
번지게 된겁니다.

이듬해 남해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며
통영시의 허가는 기간이
도과돼 처분이 실효됐고

사안의 결과는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CG 1 in]
문제가 된 곳은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구들여 인근 해역.

해상경계선상 남해군
영역으로 분류 됩니다.
[CG 1 out]

[CG 2 in]
지난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서 수차례
행정행위를 한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식업 면허처분과
어업허가처분 등을 행해온
점을 들어 구역의 실질적 관할권은
남해군에 있다는 겁니다.
[CG2 out]

[CG3 in]
이에 대해 통영시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양측의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등거리 중간선 법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G3 out]

타지자체의 유사
권한쟁의 사안에서
헌재는 양 지자체가 관할권을
나눠 가지라는,

등거리 중간선 법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져 온
관행과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전제된다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도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만큼

사안의 향방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 인터뷰 : 류기정 / 변호사
행정권한을 행사한 연혁이라든지, 실제 사무 처리 상황, 생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남해군은 쟁송해역에
대한 확실한 경계 획정이
소송의 주된 이유며

판결 이후 사업진행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다음달
9일에 있을 2차 변론에서
어떠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해갈지
구체적으론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어질 심판 청구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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