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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부경남 첫 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2023-09-13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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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경남에서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경남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1심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여) 사천에서는 한 조합에서만 20명 넘게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을 김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진주중부농협 심철효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심 조합장은 지난해 말
대의원 8명에게
모두 32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심 조합장은 임시총회 개최 후
참석 수당 명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합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천에서는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2명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선거인 매수를 위해
금품과·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와 이와 관련된
조합원과 전현직 수협 관계자,
후보자 가족과 지인 등입니다.

진주의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 후보자의
지인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50대 남성은 지난 2월부터
상대 조합장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감시 명목으로
9차례 정도 미행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선관위에 상대 후보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5월 기준
경남에서 111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75%로 가장 컸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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